최근 온라인 교육사이트들이 인기를 끌면서 사이버강의 ID를 거래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관련 사이트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대형 포털사이트나 각종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는 사이버강의 ID를 판다는 글들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사이버강의는 운영업체측에 수강료를 내고 특정 ID와 패스워드를 받은 네티즌만이 인터넷에 접속해 강의를 듣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ID를 다른 네티즌들에게 싼 가격에 되팔아 수강시간을 조절하며 강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강의 ID를 거래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저작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교육업체는 "특정 IP 어드레스(컴퓨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