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김수현(59)씨는 8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문화방송과 주말극 '여우와 솜사탕'의 담당 PD, 작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여우와 솜사탕'은 등장인물 유형, 갈등구조, 대사 등에 있어나의 작품인 `사랑이 뭐길래'와 거의 유사해 표절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억원의 청구금액은 `여우와 솜사탕'의 광고 순수익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여우와 솜사탕'이 김씨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청분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