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간 결합도 심사 .. 공정위, 사전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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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제도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위주로 개편되고 외국기업간 결합을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스포츠 유선방송 여행 등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신 성장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독과점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을 매기라"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