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투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주식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의 9억원 상당 예금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응징의지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 뇌물을 추징당하기 않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시 뇌물 수수에 따른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이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팀장이 비리에 연루된 만큼 사후 원활한 뇌물액 추징을 위해 기존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