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의원(무소속)측이 지난 20일 뒤늦게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 건보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지난 2000년 7월이후의 체납 보험료 870만원을 다음달에 일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0년 6월까지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 비상근 이사장으로있다가 같은 해 7월1일부터 상근직으로 변경됐다고 정수장학회측이 신고해왔다"면서"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다른 책임은 없다"고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 정수장학회 상근이사장을 맡은 즉시 직장가입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그동안 국회의원 신분으로 월 7만8천880원의 보험료만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