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 전북 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유 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구와 부인으로 일관함에 따라 전날 밤 유 지사를 긴급체포, 돈을 건넨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과 유 지사의 처남 김동민씨 등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고씨가 97년 12월 유 지사에게 직접 건넨 3억원 중 1억5천만원이 J은행 통장으로 제공됐고, 돈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것과 관련, 세풍월드 관계자로추정되는 통장명의 대여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은행 관계자를 불러 현금 인출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지사가 아직도 혐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씨와의 대질조사와, 유 지사와 고씨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하면 자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가 횡령한 회사돈 10억여원 가운데 유 지사에게 제공한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 중 상당부분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