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8일 각종 선거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신상정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개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유권자가 접촉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규칙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운동용 소품은 어깨띠 한가지만 허용하며 합동연설회장에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행위 규제 대상에서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정당의 교통비와 교통편의 제공, 의례적인 물품이나 음식물 제공, 무료 복지시설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구호금품 제공, 무료 법률 및 의료 상담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천원 이하의 다과류와 5천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당원 매수금지행위의 예외로 규정했고 후원회 행사 개최를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후원회 뿐만 아니라 정당, 국회의원, 언론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넓혔으며 정당 회계보고시 공공요금, 보험료,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도 영수증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개표에 기계장치나 전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 색상을 시도지사는 백색, 기초단체장은 연두색, 광역의원은 하늘색, 기초의원은 계란색,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연청색으로 각각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