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 발동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다. 금감위는 산하 증선위에 조사기획과 설치를 완료하고 증권 유관기관간 공조를 위한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를 모두 끝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조사권은 금감원 내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협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 조사중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받을 때 발동된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의 권한남용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조사공무원만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는 증선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의 간부들이 참여하며 이를 통해 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된다. 다음달중에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시스템 단말기가 신설된 증선위 조사기획과와 금감원 조사국에도 설치된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확정 발표되면서 발생하는 상장 등록폐지 기업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금감위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 △과징금 확대 및 벌금 강화 등 금전적 제재수단 강화 △제재내용 공개 △불공정 거래자의 증권업 취업제한 강화 △증권사의 영업점 폐쇄 등 제한 강화 △감독의무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평공시(Fair Disclosure)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