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특검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간부에 대한 조사가 핵심 초점으로 남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가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간부 부분을 제외하고 금명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성과를 종합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수동씨에게 작년 11월 수사기밀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간부를 사실상 한명으로 좁혀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사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간부 한명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이수동씨가 수사상황을 전해들은 시점인 작년 11월1일부터 9일까지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3명이 이씨와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화내역 추적대상 기간을 더 확대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을 마무리하는 대로 모 검찰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이 검찰간부의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남은 기간에 이 부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조사가 미진한 부분을 보강한 뒤 의심이 가는 검찰간부를 소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소환할 수 없어 합리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간부를 `검사장급 인사'라고만 밝히고 있는 이수동씨가 입을 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소환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씨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직 고위간부를 소환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인데다 조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낼 경우 당사자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뚜렷한 근거 없이 소환할 경우 `망신주기' 소환 아니냐는 비난도 자초할 수 있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통해 의혹의 핵으로 부상한 검찰간부를 소환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데 주력할 전망이어서 수사기밀 유출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