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4일 잇단 협상결렬속에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회사측에서 고발한 노조원 442명에 대해 전원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업 종결을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전노조 파업은 법률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위의 중재결정도 무시한 불법파업"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자 24명 중 미검거자 20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고발된 노조원 전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엄정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파업을 선동.조종하거나 노조원의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전원 구속수사토록 하는 한편 파업 장기화로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경우 단순 노조원도 입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발전노조는 지난달 25일 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원 5천여명이 10여명 단위로 조를 편성, 이른바 `산개투쟁'을 벌이며 18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