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의 미국 하원은 이민귀화국(INS) 기능 강화와외국인 유학생추적시스템의 구축을 골자로 하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12일 채택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275, 반대 137표로 채택한 새 이민법은 민주당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반대롤 무마하기 위해 국경보안법안에 이민법안을 덧붙인 형태로 구성됐다. 버드 상원의원은 국경보안법과 관련해 표결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수정작업이 선행돼야한다며 법안통과를 막고 있다. 국경보안법은 국경수비대의 급료를 인상하고 INS가 200명의 신규인력과 200명의검사관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과 입국사증,외국인 등록내용을 기록한 추적시스쳄을 구축토록 INS에 요구하고 있다. 9.11 테러를 일으킨 범인중 일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경보안법은 또 2003년 이후에 발행되는 여권은 위조가 어렵게 만들고 해외방문객 서류는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기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안에 덧붙여진 이민관련 부문은 수십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 허가절차를 밟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까지 `합법이민과가족평등법'에 따라 60만명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은 지난해 4월 시한만료됐다. 하원이 채택한 새 이민법은 유효기간을오는 11월 30일까지 혹은 최초 법률발효이후 4개월로 정했다. 이 조치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친척 혹은 8월14일까지 고용주의 보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이들 대상자는 INS의 업무폭증으로 서류처리절차가 늦어지면서 가족과 헤어져 거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딕 아메이 공화당 하원원내총무는 새 법안이 "미국의 국경을 불법이민으로부터보호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을 더 인간적인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원내총무는 민주당은 불법이민자 비자신청기간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공화당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올해안에 비자신청 허용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inn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