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청사에서 위조지폐범을붙잡아 경찰에 넘긴 택시운전사 김모(35)씨에 대해 검거보상금 500만원과 서울청장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길가에서 위조지폐 1만원권을 택시요금으로 낸 권모(42)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등을이용, 1만원권 지폐 14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