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가입자들도 장외 전자거래시장(ECN)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배제조항을 마련,애널리스트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 금감위 의결을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위는 ECN시장이 지난해말 개설됐으나 장기증권저축등 증권저축 가입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거래소와 코스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ECN시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의 이해상충 배제조항도 마련했다. 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알리게 했다.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의 투자를 권유한 대가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증시에 공개된 기업이 해외 증시 동시 상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 증권예탁원에 원주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규정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