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7일 특별한 사유없이 남녀분리 승진인사를 실시해 남자직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승진시킨 사례가 성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호텔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여직원이 "호텔측이 웨이터(5급)와 웨이트리스(5급)의 '캡틴'(4급) 승진인사에서 성비에 차이를 두는 바람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며 호텔을 피신청인으로 시정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호텔측은 성차별 개선계획을수립, 시행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는 각 업장에 배치돼 접객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업무수행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캡틴 승진인사에서 남녀간에인원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