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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리 기간.신용따라 달라진다 .. 산업.한빛 등 금리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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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대출 연체금리 체계를 잇달아 바꾸고 있다. 일률적으로 매기던 연체금리를 연체기간과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은 지난 4일부터 연체금리 체계를 바꿔 적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약정이율에 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3개월 미만은 6%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각각 연체금리로 물리고 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약정이율에 9%포인트를 더한다. 특히 연체이율 상한선은 연 17%로 제한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의 평균 연체금리는 연 19%에서 연 12.5%로 크게 낮아졌다. 한빛은행도 이날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달리 해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연 19%이던 연체금리를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4∼21%로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외환은행은 오는 5월부터 3개월 이내의 연체에 대해 약정이율에 3∼6%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3개월 이상은 연 18∼19%의 이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연체금리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5월께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 15∼19%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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