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및 협조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 감청 장소와 방법까지 밝히도록 하는 등 감청여건이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및 협조 요청시 통신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 감청의 종류.대상.범위.기간 뿐 아니라 집행장소 및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제공요청서 외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감청을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청 허가 및 승인 건수, 청구기각건수, 집행통지 건수 등 통계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비의 종류와 명칭, 수량,사용방법, 사용전원, 감청수용능력 및 도입시기 등을 적시해 각각 정보통신부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개념을 ▲컴퓨터통신.인터넷 사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로그기록 ▲정보통신기기 위치확인을 위한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컴퓨터통신.인터넷 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위치 추적자료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긴급감청 위탁 관서는 감청집행 36시간내에 검사.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청을 즉각 중지토록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