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사과와 배 이외에 포도, 단감, 복숭아,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국고지원비율을 순보험료는 30%에서 50%, 운영비는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가 28일 확정발표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방안에 따르면 보장수준에따른 상품 종류를 지난해 70%와 80% 보장형에서 70%, 75%, 80%, 85%로 다양화했고사과와 배의 경우 피해보상 재해에 호우를 추가했다. 보험료납입방식도 일시납 외에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농가가 소유하는 과수원 전체를 가입해야 했던 것을 경계가 뚜렷할 경우 일부 과수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요율 적용단위는 기존의 시.도 단위에서 태풍과 우박의 경우 시.군 단위로 세분화해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지원비율 상향조정으로 농가들의 보험료부담이 작년보다 18∼25% 경감된다"면서 "80%보장형으로 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보험료가 지난해27만6천원에서 올해는 22만6천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