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자동차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 비록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정신 집중은 물론 사고력이나 본능적인 경계심이 둔해져 그로 인한 반응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뺑소니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도주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이 23.8%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전혀 안되는 줄 알고 취중에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라도 남에 대한 손해는 일부 금액만 자기가 부담하면 보험처리가 된다. 즉 남을 상하게 한 대인사고의 손해 금액에 대해서는 2백만원까지 자기가 부담하면 그 이상은 무한으로 보상해 주며 남의 자동차나 대물을 손괴시킨 대물사고의 손해 금액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자기가 부담하면 2천만원까지는 보상해 준다.(대인배상 무한가입 및 대물배상 2천만원 가입의 예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친 손해와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할증은 매우 높아 다음 번 보험계약 때 높은 할증을 각오해야 하고 이 할증률은 3년간 계속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라는 것이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검찰의 '삼진아웃'제에 따라 인신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3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