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분석가)가특정기업에 대해 매수를 추천할 땐 이 회사와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감독강화방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종목을 추천할때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애널리스트도 추천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한다. 다만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와 공시방법 및 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의 추천에 대한 대가로 추천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서 자료 작성과 공표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되 ▲보고서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평가 수록 ▲회계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종목 또는 관리종목 등 일정종목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금지 ▲인수부서와 리서치부서간정보차단 장벽 구축 등에 대한 항목을 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