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빚탕감 쉬워진다 .. 법원, 면책쉽게 실무개정 내달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소비자) 파산자의 빚 탕감이 쉬워질 전망이다.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파산절차에 들어선 뒤에도 갚지 못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면책' 조건이 다음달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파산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재참여를 돕는 방향으로 '파산사건 실무'를 개정,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완화 =파산부는 현행 파산법상 면책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규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조건을 완화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이날 "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이념에는 채권 회수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게만 일종의 '은혜' 차원에서 면책을 허용한다는 '은혜설'과 면책을 새 출발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갱생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부는 이번에 개정된 실무에서 우리나라 파산법은 갱생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석했다.
명백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종전까지 은혜설에 기반해 실무를 운영해 왔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파산부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였던 '낭비'라는 개념부터 바꿨다.
가령 파산 상태에 빠진 사람이 호텔에서 3만원짜리 외식을 했다면 종전까지는 '최저 생계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인 낭비에 해당됐다.
실무 개정안은 낭비를 '파산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소비 수준'으로 규정했다.
파산 신청 1년 전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돌려 쓰던 경우는 지금까지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속임수에 의한 신용거래'로 인정돼 면책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불고지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속임수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재량면책'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판사가 △파산자 행위의 경중 △채무발생 원인 △변제노력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 등을 종합 판단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파산부 관계자는 "재량면책은 통상 빚의 일부만 면책해 왔지만 최근에는 전액 면책해 주는 판례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 주의할 점 =이처럼 면책이 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파산부 관계자는 "파산과 면책도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재판의 한 형태"라며 "가령 '모든 파산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게끔 법원이 입장을 1백80도 바꿨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진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98년 3백59건, 99년 5백76건, 2000년 3백39건, 2001년 6백72건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해 왔다.
이번에 면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파산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