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개 신용금고가 파산할 경우 정부와 예금자, 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 2천5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대양금고(안양) 등 6개 영업정지 금고의 파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정부의 공적자금 손실(약 2천2백억원)과 5천만원 이상 거액예금자들이 입게 될 피해액(약 1백95억원)을 합하면 순 손실액이 2천3백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파산시 상장사인 대양금고의 주주들도 1백여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대양금고의 경우 1월 말 현재 예금 총액이 5천4백99억원으로 이중 예금담보대출과 보증채무 등을 상계할 경우 예보는 약 3천8백억원을 대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재단에서 대출금회수와 유가증권.부동산 매각 등 자산처분을 통해 회수하게 될 배당금 규모가 2천5백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투입공적자금에서 회수금을 뺀 순손실액은 1천3백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예보는 다음달 20일 전에는 5백만원 한도내에서 1차 가지급금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