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은행법 이달내 처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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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의 장기화로 재정경제위 등 상임위 개최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물밑 절충에 나섰다.
여야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등을 통한 '은행주인 찾아주기'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태다.
법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장치와 관련,야당과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정부안보다 훨씬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제한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다소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 4%→10% 확대는 공감=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자본의 경우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 정부·여당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금융자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자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는 "은행소유한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비춰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금융감독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한도확대에는 사실상 동의했다.
◇대주주 견제정도는 이견=한나라당은 정부 개정안의 대주주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최소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한도초과 여신의 경우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필요 △대주주와 은행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효석 의원 등 재경위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산업자본에 대한 감독강화는 물론 단독주주권이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에 대한 일부 손질이 예상된다.
김형배·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