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광고행위 '정정광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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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정정광고 명령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기만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해 왔으나 지침이 너무 엄격해 실제 정정광고 명령이 시행 1년간 1건에 그치는 등 미진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광고표현의 부당성, 광고비용 및 횟수, 광고기간, 지역적 확산 정도가 낮아도 정정명령을 받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