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들도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기업은행 외환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18일부터 금융결제원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1천2백60여개의 전국 신협조합과 1천7백40여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날부터 타행환 수표 송금, 현금지급기를 통한 은행간 계좌이체, 공과금 지로납부 등 일반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둔 고객은 은행이나 지하철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예금을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무통장 방식으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은행 창구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도 된다. 또 자신의 계좌로 공과금 카드대금 등 각종 요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CMS 서비스'도 가능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