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태준씨 사건으로 부각된 탈북자 관리문제와 관련, 탈북자의 해외여행이나 체류 때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해외여행 유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개정키로 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15일 현재 해외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은 33명이며, 이중 실종자는 1명"이라고 설명하고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김정민, 신중철, 정재광씨는 관계당국이 소재지와 연락처를 파악해 관리중"이라고 덧붙였다. 유태준씨에 대해 정 장관은 "유씨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에 수용중 담을 넘어 탈출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평남 평성의 양정사업소에서 노동자로 근무중 이탈했다"면서 "유씨는 탈북후 중국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중 지린(吉林)성 공안청이 주중대사관에 신원확인을 거친 후 2월5일 강제 추방, 우리 공관의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9일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