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입법저지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의 뜻을 밝혀 법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자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명의 재경위원(위원장 제외)중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도 '소유한도 확대'란 원칙에는 찬성하며,나아가 "보유 비율이 최소 10%를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박 의원은 또 "4%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상법에 위배된다"며 제한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우려를 반영,대다수 재경위원들은 소유한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감시감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재경위 소위에 참석,"글로벌 기준에 맞게 소유제한을 풀어야 하지만 단독주주권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시장감시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에 길을 터놓는 점도 있어 단계적으로 제한적 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기능 강화 △비산업자본으로의 전환기간(2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자 1백16명은 전날 공개성명을 통해 은행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으며,경실련은 이날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을 방문해 법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도 제출했다. 이종훈 공동대표는 청원서에서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 부족,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주장,논란을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