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며 지난 2000년 6월 입북한 뒤 재탈출에 성공한 유태준씨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씨를 국가보안법 및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밤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지휘아래 경찰이 유씨를 불구속상태에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씨의 행적 의혹과 관련, '생면부지의 북한경비병의 말만 듣고 입북했다는 점'과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을 맨몸 탈출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유씨의 입북 및 탈북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입북 과정 =유씨는 지난 2000년 6월16일 최초 탈북시 알게된 조선족 최모씨의 주선으로 북한 초소 경비병에게 중국돈 4백위안을 뇌물로 주고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했다. 유씨는 처가를 찾았으나 장모가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밀입북지인 무산으로 돌아갔다가 보위부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 재탈북 과정 =유씨는 청진 및 평양 구류장을 거쳐 청진 소재 '25호 교화소'에서 수용생활을 했다. 이때 국가보위부 간부가 찾아와 "진정 처를 데리러 온 것이 맞느냐. 처가 보고 싶으면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며 평남 평성소재 양정사업소로 유씨를 보냈다. 유씨는 이곳에서 재탈북할 기회를 엿보다 지난해 11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걸어서 사업소를 탈출한 뒤 다음달 1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린성 장바이현으로 재탈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