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며 지난 2000년 6월 입북한뒤 재탈출에 성공한 유태준씨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씨를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도 유씨가 이를 무시한 만큼 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도 계속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류협력법 위반조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류협력법 위반혐의가 아닌 유씨의 입북 행적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씨가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생면부지의 북한 경비병들의 말만 믿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입북 경위부터 시작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을 탈출했다는 점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유씨가 높은 담을 뛰어넘고 북한군을 때려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유씨가 북한 노동당 대남연락부의 공작에 따라 북한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가졌고 남쪽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통제는 여타 수용자보다 엄격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씨가 중국에서 강제추방돼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단 이틀간 조사를 받고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일차적인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지만 일반 탈북자가 보통 1~2개월 정도 조사받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