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장, "신용카드 가두발급 근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를 거리에서 발급하는 가두발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무자격자 신용카드 발급 등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신용카드사간 수수료 비교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감축,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촉진책 등 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월중 신용카드사에 대한 점검 결과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현금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등 무분별한 발급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발급실태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근영 위원장은 "가두발급 등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가두발급은 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두발급은 소득 확인 등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행위이며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금융협회 등록 △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책임 강화 △ 신규진입 허용 및 4월중 수수료 비교공시 실시 △ 현금대출 비중의 50% 이하 감축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근영 위원장은 "1월중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인 현금대출 비중이 65%로 영업상 왜곡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부대업무 취급비율이 2년내 50% 이하로 감축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정보에 대한 축적이 안된 상태고 신용평가 기능도 취약한 상황에서 대출이 지나치다"며 "이같은 문제는 전업카드사나 은행카드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말까지 수수료 비교공시 체제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신규진입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 신용등급 적정수수료율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하게 하고 카드회사간 연체사실을 상호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집중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