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실해야 등록심사 통과] 지난해 未승인 128社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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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A사는 지난해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주력 사업의 수익모델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향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매출비중이 6.4%로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장비 업체인 B사는 주요 매출처와 관련된 위험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36%가 관계사를 통해 이뤄진 데다 해당 상품의 대부분이 재고로 남아 있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하려면 주력 사업의 사업성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적 요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탈락한 1백28개 기업 가운데 23.4%가 '사업성 검증 미흡'으로 탈락했다.
특히 이같은 '사업성 미흡'으로 인한 탈락 비중은 지난 99년 15.4%,2000년 18.2%,2001년 23.4%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벤처비리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회사의 감사시스템도 중요한 심사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탈락 사유=지난해 주요 탈락사유는 '사업성 미흡'과 '재무구조 불안' '수익성 미흡' 등이었다.
이중에서도 사업성 불확실로 탈락한 업체가 전체 1백28개사 중 30개사나 됐다.
사업성과 관련된 세부 문제점으로는 △주력제품의 낮은 매출비중 △관계사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 등 매출구조의 불확실성 △심사청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 급증 △비주력사업의 매출비중 과다 등이었다.
단기 차입금 급증,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불안' 요건에 걸려 탈락한 곳도 전체의 10.9%(14개사)에 달했다.
새로 진출한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아 탈락한 업체는 전체의 10.2%,순손실 내지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등 불안한 수익성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곳은 9.4%에 달했다.
◇중요해지는 사내 감사시스템=코스닥위원회는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벤처비리 등의 문제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말 심사에서 떨어진 11개 기업 중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인해 탈락한 기업이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업공개가 이뤄지면 많은 일반 투자자와 연관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 외형심사요건도 강화될 듯=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등록심사 강화 계획과 관련,"사업성 등을 점검하는 질적심사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등 기본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은 처음부터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벤처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 등록심사를 청구할 경우 자본잠식 적자 부채비율 등에 관계없이 심사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관련해 하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외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심사요건 강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 뒤 내달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