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은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완료됐고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이 밝고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