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건전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점 단속사항은 ▲선물세트에 비인기 상품 끼워팔기 ▲협력업체 등에상품권 등 구입강요 행위 ▲납품대금 지연 지급 ▲상품의 가격.성분.원산지 등 허위표시 행위 ▲할인을 핑계로 한 저급상품 판매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지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신고.제보 ☎053-742-914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