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校 입학자격 완화 ..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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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제주도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도내 도.시.군청에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3년 이상 거주자로 2년 단축된다.
이달 현재 국내에서 인가된 외국인학교(초.중.고교)는 31개이며 학생수는 6천4백69명(내국인 4백67명)이다.
건교부는 현재 제주도에 외국인학교가 한 곳도 없지만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