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이생기는 금융회사 금감원서 현장감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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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감독관이 파견된다.
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 위법·위규사항이 적발된 금융회사 임직원에겐 금전적인 제재도 가해진다.
금감원은 1일 금융회사 검사 운용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검사업무를 불건전 금융관행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민원 빈발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시스템과 내부 규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감독관을 파견키로 했다.
관계자는 "현장감독관을 3∼6개월간 상주시키거나 필요시 수시로 파견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전에 미리 검사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검사 결과와 제재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방법에서도 종전 신분적 제재(해임권고 면책 등) 위주에서 탈피,벌금을 물리는 금전적 제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1·4분기 중 총 28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이고 상호신용금고(출자자 대출 취급),신용카드(모집 질서 준수 실태),보험사(리베이트 관행 근절) 등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