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은 운동신경과 관련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영국인 다이앤 프리티(43) 부인이 제소한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법원은 이날 프리티 부인 제소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수개월내에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티 부인은 자신이 목숨을 끊는 것을 남편 브라이언이 도와주더라도 남편이기소되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티 부인은 영국 검찰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을 겸하고 있는 상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상원의 5인 재판부는 인권법은 생명을 보호하려고 제정된 것이지 생명을끝내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티 부인은 "유럽인권법원이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인들은 인권법이 그녀에게 죽을 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그녀가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죽을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리티 부인은 목부터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 휠체어에 부착된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경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이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티 부인은 지난해 여름 법정투쟁을 시작한 이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법에 따르면 자살을 도와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형량은 징역14년에 이른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