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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간염 유발물질 취급근로자 건강검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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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배치 후 2주일 내에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DMF 독성간염 종합예방대책을 마련, 독성간염을 조기발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의 DMF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지태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DMF를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장 2백29곳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방노동관서의 기술직 감독관을 지정, 책임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DMF 작업환경 노출기준(10ppm) 미만에서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도 피부를 통해 독성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DMF용 보호장갑 및 의복을 개인보호구 성능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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