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집이 팔리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도록 집은 팔리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 S씨는 법적 소송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이란 전세금을 두고 분쟁이 생겨 전세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2년동안 주택은 3만5천원, 상가는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을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세계약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