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법률비용보험' .. 변호사 수임료 등 법적소송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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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집이 팔리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도록 집은 팔리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 S씨는 법적 소송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이란 전세금을 두고 분쟁이 생겨 전세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2년동안 주택은 3만5천원, 상가는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을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세계약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