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물류비 상승을 부추기고 물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류업체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공장시설용지에 입주 허용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투자시설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초과 근로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물류인력개발비와 훈련비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