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업중인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세무사들의 대학교 강의(전임강사 이상 제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신이 세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사외이사·비상근 감사·비상근 이사 등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