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경쟁체제로 돌입한 효과다. ◇ 변호사 수임료 격차 확대 =변호사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혼 채권채무 손해배상 폭행 교통사고 등 5대 업무의 평균보수는 3백85만원(2000년 상반기 4백34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동일 업무에 따른 수임료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보수 하락 =변리사의 평균 보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까지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변리사 수요가 증가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벤처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찬바람을 맞기 시작한 것이다. 특허출원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2000년 하반기(1백75만원)에 비해 평균 10.2%(1백66만원) 떨어졌다. 실용신안등록 보수는 전체적으로는 17.7%, 성공보수는 29.6%가 하락했으며 무효 심판관계보수는 3백42만원에서 3백4만원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98년에 비해 평균 9.9%나 크게 하락했다. 보수 자율화로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의 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는 25만∼5백만원으로 여전히 동일 업무간 격차는 20배에 달하고 있다. 평균은 3백만원. 자산 10억∼50억원 미만 회사 재무제표 감사는 평균 3백85만원선에 형성돼 있으며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은 1백21만원선이다. ◇ 공인노무사 보수 상승 =공인노무사 사건대리 보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 추정이익액 3천만∼5천만원 미만의 경우 전체 이익의 10.5%선이던 것이 지난해 17.32%로 크게 높아졌고 사무대행보수도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뛰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