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학살사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하는 미군병사를 소속 부대 중대장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6.25전쟁참전 미군병사로부터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노근리 사건 현장에 있었던 미군 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중박격포 상병이었던 조지 얼리(68.미 오하이오주 톨레도 거주.당시 16세)씨가 총상 피해자였던 서정갑(63.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당시 11세)씨에게 최근 보내온 사과편지에서 드러났다고 노근리대책위원회가 14일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미군의 총격에 의해 민간인 12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편지에서 얼리씨는 "당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 기쁘고 나의 50년 악몽도 끝날수 있을 것 같다"며 "당신을 쏜 미군 병사는 당시 중대장의 보디가드로 중대장은 민간인에 대한 기관총 사격을 거부하는 나에게 처형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얼리씨는 이어 "당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얼리씨는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노근리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서씨의 인터뷰를 본 뒤 서씨가 당시 부대원에 의해 총상을 입은 그 소년임을 알아 보고 BBC기자와 기자의 국내 지인을 통해 서씨에게 최근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도 노근리대책위 대변인은 "이 편지는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이 위해 요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 명령에 따라 학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