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기업 리베이트(특별이익금) 관행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4개 외국보험사(로얄선앤얼라이언스, AHA, 에이스, 페더럴생명보험)에 기업성보험 계약 현황 자료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상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 8개 보험종별로 유치 주체(직원, 대리점, 모집인, 중개인)와 계약자, 피보험자, 사업자번호, 원수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제출할 자료는 지난 2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동안의 기업성보험 영업실적 자료 일체"라며 "대리점들의 개인 고객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조사중인데 이어 기업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들이 직원이 유치한 보험을 대리점 영업실적으로 처리한 후 수수료 지급분을 기업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유처리''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