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1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49)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었다고 판단,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밤12시께 신씨를 긴급 체포,집중 조사중이다. 특검은 신씨가 이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접촉,실제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G&G그룹의 주가조작과 횡령혐의에 대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해 5∼8월 이씨로부터 받은 6천6백66만원중 월급 1천6백66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은 조사 결과 스카우트 명목이 아닌 청탁 자금으로 드러났다"며 "신씨가 실제로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신 총장의 경우 동생 비리에 연루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중인 공인회계사 임모씨가 지난 98~99년 패스21의 회계장부를 기장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