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경찰관과 전·의경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비함 내에 별도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해경청과 산하 각 경찰서 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연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2백5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의 경우 함정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지정해 조타실 침실 식당 내 흡연을 금하는 한편 1백t급 이하 소형 경비정은 외부 안전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본청 및 전국 12개 해양경찰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건물 외부에 흡연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해경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시 해경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월 1회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