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상해보험 청약해도 '15일이내 취소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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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기상해보험도 다른 가계성 보험들처럼 가입을 청약했다가 일정기한 내에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이 최종 체결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가 충분히 청약거절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보호와 분쟁소지 방지 차원에서 장기손해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장기상해보험 가입자들이 청약일 또는 첫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 철회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은 생명보험상품과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상품중 가계성 보험에만 적용돼 왔다.
금감원은 또 청약후 보험사의 인수 결정이 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표준약관에 보험사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보험사가 명시된 청약거절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계약자 통지 의무항목으로 추가, 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