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여직원.군미필자 차별조항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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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대졸 여성직원과 군 미필자에 대한 급여 및 승진상의 차별조항을 완전히 철폐했다.
여성직원과 군 미필자도 입사하면 군필자와 똑같은 호봉에서 출발하며 승진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얘기다.
빙그레는 지난달 31일자로 대리 이하 평직원에 대해 군 미필자(대졸 여성직원 포함)에 대한 호봉차등 조항을 삭제,해당 직원들의 급여를 일제히 4호봉(2년치 승급분) 올려주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군 미필 남자직원 5명과 대졸 여직원 24명이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2만원정도의 급여를 더 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입사 후 3년이 되면 대리승진 자격이 부여되는 ''입사 3년차 조항''도 인정받아 5월에 실시되는 대리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는 대졸 여직원 등이 대리승진 대상이 되기 위해선 군필 남성보다 2년 늦은 5년이 돼야 가능했다.
빙그레는 "식품업계 지원을 꺼리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차원에서 급여 및 승진상의 이같은 차별조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30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8명이 여성이다.
이중 3명은 그동안 남자들만 가던 일선 영업분야에 투입됐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