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시설장에 대해 만65세 정년을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모든 운영자금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후원금집행 규정을 마련해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토록 강력히 행정지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입소자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