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패스21 지분 1천주를 보유한 모 언론사 직원등 언론사 관계자 2명을 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1천주를 보유한 모 언론사 직원의 경우 패스21 관련 홍보기사 게재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신병처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의 경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분 1천200주를 차명보유한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B씨가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99년 8월 재정경제부에 근무할 때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에관한 패스21측의 문의를 받고 `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보내줬으며다음달 9월에 주식 2천400주를 받기로 약속한뒤 다음해인 2000년 2월 1천200주를 주당 1만원(당시 시가 10만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