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행위 검찰고발 원칙, 기관조치 병행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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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또 연루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 기관조치가 병과되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검사가 실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운용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방안을 보면, 불공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 처벌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다. 또 불공정 거래 연루 증권회사에 대한 기관조치가 병과되고 해당점포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의 김영록 조사1국장은 "연루 증권사의 경우 우선 해당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혐의 정도에 따라 해당 부문이나 증권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상담사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자체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아울러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관련 전담조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개별주식옵션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제조 즉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역시 확대된다. 최저 30만원을 50만원 이상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