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매달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액이 줄어든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2백만원인 사람은 매달 1만6천4백40원을,3백만원인 사람은 4만8천5백20원을 적게 낸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소득공제 폭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간이세액표(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로 얼마를 거둬야 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를 이같이 고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이 세액표 수정은 올 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종전 10∼40%에서 9∼36%로 평균 10% 인하됐고 근로소득공제율은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이 40%에서 45%로, 1천5백만∼3천만원 구간이 10%에서 15%로 5%포인트씩 각각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런 요인 외에도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근로자의 특별공제액을 1백2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올렸고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을 50%에서 1백%로 확대한 것을 간이세액표 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